사업소개

자가측정대행

대기분야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1종•2종•3종 사업장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 전산에 의한 방법에 따라 기록하고 보존하며, 4종•5종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에 기록•보존하거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 전산에 의한 방법에 따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자가측정 대상 사업장의 배출구별 규모 및 측정횟수

구분 배출구별 규모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합산 발생량)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는 사업장의 배출구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는 사업장 중 굴뚝 자동측정기가 미설치된 배출구
방지시설 후단만
측정하는 경우
방지시설 전·후단을 같이 측정하는 경우
제 1 종 80톤 이상인 배출구 주 1회 이상 2주 1회 이상 월 1회 이상
제 2 종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월 2회 이상 월 1회 이상 2개월 1회 이상
제 3 종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2월 1회 이상 2월 1회 이상 분기 1회 이상
제 4 종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제 5 종 2톤 미만인배출구 반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 대상물질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다만, 비산먼지는 제외

대기 관련 항목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 항목
먼지 매연 황산화물
암모니아 이황화탄소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폼알데하이드
브로민화합물 아연화합물 총탄화수소
플루오린화합물 페놀화합물 카드뮴화합물
사이안화수소 납화합물 수은화합물
구리화합물 염화수소 니켈화합물
크로뮴화합물 비소화합물  염화바이닐
1,3-뷰타다이엔 아크릴로나이트릴 다이클로로메테인
클로로폼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2-다이클로로에테인
벤젠 사염화탄소 트라이클로로에틸렌
에틸벤젠 스타이렌 아닐린
하이드라진    
※ 대기오염물질 항목 추가 시 문의 요망(전 항목 분석)

분석항목

  • 입자상물질
  • 가스상물질
  • 배출규제대상물질
  • 대기오염물질
  • 대기특정오염물질 전 항목 분석

의뢰절차

신고제출용
STEP. 01 견적요청
STEP. 02 분석의뢰서 접수 (팩스 또는 이메일)
STEP. 03 수수료 납부
STEP. 04 기술인력 방문 및 시료채취
STEP. 05 분석
STEP. 06 성적서 발송 (등기우편)
참고/품질관리/연구/기타 목적용
STEP. 01 견적요청
STEP. 02 샘플시료 및 분석의뢰서 접수
STEP. 03 수수료 납부
STEP. 04 분석
STEP. 05 성적서 발송 (등기우편)
견적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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