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자가측정대행

대기분야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1종•2종•3종 사업장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 전산에 의한 방법에 따라 기록하고 보존하며, 4종•5종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에 기록•보존하거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 전산에 의한 방법에 따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자가측정 대상 사업장의 배출구별 규모 및 측정횟수

구분 배출구별 규모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합산 발생량)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는 사업장의 배출구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는 사업장 중 굴뚝 자동측정기가 미설치된 배출구
방지시설 후단만
측정하는 경우
방지시설 전·후단을 같이 측정하는 경우
제 1 종 80톤 이상인 배출구 주 1회 이상 2주 1회 이상 월 1회 이상
제 2 종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월 2회 이상 월 1회 이상 2개월 1회 이상
제 3 종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2월 1회 이상 2월 1회 이상 분기 1회 이상
제 4 종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제 5 종 2톤 미만인배출구 반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 대상물질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다만, 비산먼지는 제외

대상항목

대기오염물질(64항목) / *특정대기유해물질(35항목)
입자상물질 이황화탄소 베릴륨 및 그 화합물
브롬 및 그 화합물 탄화수소 프로필렌옥사이드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인 및 그 화합물 폴리염화비페닐
바나듐 및 그화합물 붕소화합물 클로로포름
망간화합물 아닐린 포름알데히드
철 및 그 화합물 벤젠 아세트알데히드
아연 및 그 화합물 스틸렌 벤지딘
셀렌 및 그 화합물 아크롤레인 1, 3 - 부타디엔
안티몬 및 그 화합물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벤조a피렌포함)
주석 및 그 화합물 시안화물 에틸렌옥사이드
텔루륨 및 그 화합물 납 및 그 화합물 디클로로메탄
바륨 및 그 화합물 크롬 및 그 화합물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일산화탄소 비소 및 그 화합물 1, 2 - 디클로로에탄
암모니아 수은 및 그 화합물 에틸벤젠
질소산화물 구리 및 그 화합물 트리클로로에틸렌
황산화물 염소 및 그 화합물 아크릴로니트릴
황화수소 불소화물 히드라진
황화메틸 석면 아세트산비닐
이황화메틸 니켈 및 그 화합물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메르캅탄류 염화비닐 디메틸포름아미드
아민류 다이옥신 염소 및 염화수소
사염화탄소 페놀 및 그 화합물 이황화메틸
※ 대기오염물질 항목 추가 시 문의 요망(전 항목 분석)

분석항목

  • 입자상물질
  • 가스상물질
  • 배출규제대상물질
  • 대기오염물질
  • 대기특정오염물질 전 항목 분석

의뢰절차

신고제출용
STEP. 01 견적요청
STEP. 02 분석의뢰서 접수 (팩스 또는 이메일)
STEP. 03 수수료 납부
STEP. 04 기술인력 방문 및 시료채취
STEP. 05 분석
STEP. 06 성적서 발송 (등기우편)
참고/품질관리/연구/기타 목적용
STEP. 01 견적요청
STEP. 02 샘플시료 및 분석의뢰서 접수
STEP. 03 수수료 납부
STEP. 04 분석
STEP. 05 성적서 발송 (등기우편)